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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근거 부족 이유로 대법관 재추천 요구 수용 어렵다 밝혀

[한 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자 재추천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6-10-06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Judicial Gavel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화요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 추천 요청을 따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측의 새로운 추천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8월 대통령실이 기존 추천 방식의 '절차적 완연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이유와 헌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해당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국회 감사 과정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과정이나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나 대통령 또한 대법원장의 추천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개입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추천 시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는 없으며, 그동안의 협의는 대법원장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온 관례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