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에어건을 이용한 가혹 행위로 태국인 노동자에게 중상을 입힌 공장주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에서 금속 세척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공장주가 에어건을 사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공장주에 대해 특수폭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초, 공장주가 40대 태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하여 약 7초간 고압 공기를 분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노동자는 직장 내에서 장기 천공 등 심각한 내부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공장주 측은 이번 행위가 고의가 아닌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주가 피해자의 의료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점과, 심각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노동자에게 불법 체류 신고를 언급하며 위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던 공장주의 아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